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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대부모의 요건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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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수근 쪽지 캡슐 작성일2011-02-25 조회수488 추천수1 신고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기쁨의 마음~함께합니다.

교회법에서의 대부모 요건을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이웃에서나 성당 단체에서 또는

친척중에서 대모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874, 893조).

성사받을 자나 그의 부모 혹은 성사 집전자의 지명이 있어야 하며,

 이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모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그럴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16세에 달한 자여야 하는데 교구장이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한국에는 15세로 규정하고 있다(한국 가톨릭지도서).

그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성사를 받고 영성체(領聖體)를 한 자여야 하며,

 대부모의 임무를 다하기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교회형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성사받을 자의 부모가 아니어야 한다.

미리 축하인사 전하며 아름다운 성가정 이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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