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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신교 신자의 세례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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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현영희 쪽지 캡슐 작성일2004-07-05 조회수2,529 추천수1 신고

* 찬미예수님

저는 유아세례를 받은 가톨릭신자입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친구도 어려서부터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혼인성사로 축복받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친구에게 가톨릭 입교를 권유하였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가졌던 신앙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같은 하느님을 믿는 종교라는 생각으로 가톨릭 세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까운 성당에서 평일 저녁에 하는 예비자 교리반에서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 중등, 고등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지만 이젠 교리공부를 한지도 너무 오래지나서
많은 부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개신교신자의 세례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에 대해서 굿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며칠전에 주임신부님과 면담(세례전에 하는 면담)을 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개신교 세례를 받았기때문에 보례나 조건부세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신부님께서는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귯뉴스에 있는 글처럼 제 친구의 세례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유효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인지 알기위한
질문도 없었답니다
제 친구가 아래의 굿뉴스 글처럼 개신교 세례를 인정받으면서 가톨릭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나 제 가족, 제 친구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신부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굿뉴스에 있는 다른 교회의 세례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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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유효한가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톨릭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교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행된 세례성사의 효력은 세례를 베푼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비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은 개종자들에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세례를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만, 1983년의 새 교회법은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를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869조 2항). 간단히 얘기하면, 비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 입교할 경우, 이전에 받은 세례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유효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례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만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유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일단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교파에서는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교역자가 세례성사를 올바로 집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5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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