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신교 신자의 세례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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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현영희 | 작성일2004-07-05 | 조회수2,529 | 추천수1 | 신고 |
* 찬미예수님 저는 유아세례를 받은 가톨릭신자입니다. 개신교신자의 세례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에 대해서 굿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Q.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유효한가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톨릭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교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행된 세례성사의 효력은 세례를 베푼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비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은 개종자들에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세례를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만, 1983년의 새 교회법은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를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869조 2항). 간단히 얘기하면, 비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 입교할 경우, 이전에 받은 세례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유효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례를 다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만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유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일단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교파에서는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교역자가 세례성사를 올바로 집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59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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