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혼인성사에 대해서..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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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4-10-05 | 조회수1,063 | 추천수0 | |
*^^* 안녕하세요.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우선 관면혼은 성당에서 10분 정도도 걸리지 않습니다. 남편께서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되실껀데.. 안타깝네요.
그렇다고해서 자매님이 언제까지나 조당(혼인장애)상태에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근본유효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께서 정말 죽도록 교회에서 관면혼을 허락하지않으실경우 본당신부님께 가셔서 상황을 이야기 하시고, 본당 주임신부님의 소견서를 받아, 교구에 보내시면 서류상으로 자매님의 혼인에대한 유효판결을 내려드립니다. 그러면 자매님은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례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 본당 주임신부님께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소견서를 교구에 제출. 자매님의 혼인을 "근본유효화"하십시오. (본당신부님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유효판결후 성사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려는 것이므로 쉽고 빠르게 판결을 내려드릴 것입니다.) 2) 아이들의 경우는 영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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