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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이혼 후 재혼이면 조당 상태입니다.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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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4-12-04 조회수2,714 추천수0 신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가톨릭 신자가 혼인성사나 관면혼배에 의하여 결혼하여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교회에서는 일단은 별거로 보기 때문에 조당이 아니지만 재혼을 했을 때는 교회법을 위배했으므로 조당(혼인장애)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성사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없으므로 성체성사의 영성체도 할 수 없고 견진성서, 병자성사, 혼인성사, 고해성사도 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앞의 결혼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그것은 본당 신부님을 변호사로 하여 교구 법법에 소송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소속한 성당의 주임 사제와 면담을 거쳐야만 하는 일입니다. 교회법은 전세계 11억 가까운 가톨릭 신자를 다스리는 하느님 법이므로 천주교 신자라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당의 수녀님이나 신부님과 상담을 먼저 하시면서 성당의안내에 따라서 자신의 그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조당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경우입니다. 미사에 참례는 할 수 있지만 영성체가 거부됩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박탈당했지만 교무금을 내고 미사에 참례하는 의무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시면 계속하여 죄가 됩니다. 하루속히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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