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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이혼후 재혼, 조당이 맞습니다.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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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4-12-15 조회수2,510 추천수0 신고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까 현재 부군되시는 분과 자매님은 국법상으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셨고 또한 자매님은 세례를 받으셨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교회법으로 조당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매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러지를 못한 모양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법 상으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 독신으로 간주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으나 재혼일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방법은 자매님의 남편이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처음의 혼인을 무효시키기 위하여 교회법원에 청구하고 혼인무효를 받아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루속히 현재의 부군과 상의하시고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성체도 못하고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성사에 참여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빨리 해결하시기를 권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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