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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본당 신부님이 근본유효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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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4-12-15 조회수1,836 추천수0 신고

자매님께서 올리신 내용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군요. 자기 아내를 위하여 성당에 한 번쯤 가 줄 수 없는 남편...참으로 실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상대적이라서 사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유형이 모두 다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의 간절한 청을 거절해 버리고 있다면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자매님의 마음이 매우 아프리라고 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는 교황청에서 정한 교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계 11억의 가톨릭 신자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자끼라 결혼하라는 것이 교회법인데 세상사가 다 그러지를 못하니 가톨릭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허락을 받고 관면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남편되시는 분과 함께 성당에 가셔서 신부님 앞에서 약 10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관면혼배 예식을 해버리면 해결이 되는 것인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매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또한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근본유효화'라는 교회법의 용어인데 배우자 어느 쪽이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잘 알고 있는 본당 주임 사제는 어느 한 쪽 비신자의 반대에 의하여 관면혼인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상대 배우자가 성당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은다는 점만 확인이 되면 사제의 판단으로 근본 유효화를 시킬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최종 권한은 교구장에게 있으므로 본당 사제는 교구장에게 이를 신청하여 교구에서 유효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혼인의 근본 유효화’란 무효인 혼인일지라도 평생 공동운명체로서의 혼인을 지향하는 부부에게 수여되는 은전으로서 혼인의 효력을 근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교회법적 조치입니다. 본당 신부님께 근분유효화에 대하여 말씀드려보시고 남편되시는 분이 성당에는 함께 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면 그 분으로 하여금 자매님께서 성당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시고 그러한 확인서를 지참하여 본당 신부님과 다시 면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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