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관면혼배 간단합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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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04-12-21 | 조회수2,470 | 추천수0 | 신고 |
주님을 찬미합니다.
남편이 신자가 아니지만 결혼전 혼인교리를 같이 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관면혼배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 때에 본당과 연계하여 관면혼배를 하셨더라면 지금 그와 같은 고민은 없을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이를 갖고 출산하면서 혼인장애를 풀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으셨는데 그것은 관명혼배의방법일 것입니다. 그러한 조당 상태를 푸는 방법은 관면혼이 간단하지요. 각각의 증인 한사람씩 모두 2명의 증인을 대동하여 본당에서 간단한 예식을 하면됩니다. 그것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미리 본당 사무실에서 협의하여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본당에서는 그에 필요한 호적등본 등을 요구할 것이며 관면혼배에 대한 신청 양식에 기재할 내용들을 채워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바쁘시면 그 구역에서 구역장, 반장, 레지오 단원들이 도와주십니다. 반장이나 구역장에게 전화를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구역에서 알아서 증인도 세워줄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야지 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장이나 구역장에게 전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순서대로 일이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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