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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질문] 영성체 횟수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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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손석준 쪽지 캡슐 작성일2005-01-19 조회수1,362 추천수0 신고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 79 조 (영성체 횟수)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교회법 제917조 참조).


비오 10세 교황님 이전에는 영성체를 너무 신성시했기 때문에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점차로 우리는 매일 영성체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또 예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부활 대축일과 성탄 대축일에 밤에 영성체를 해도 낮 미사 때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향이 다른 미사에서는 두 번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일미사를 하고 장례나 혼배미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주일미사에서도 장례미사에서도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체의 경건함에 비추어볼 때 두 번 이상은 안 된다고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 하루에 미사를 세 번 하게 되었다고 하면 마지막 미사에서는 영성체하지 않고 신령성체만 하면 좋겠지요. 신령성체는 우리가 미사 때 성체로 오신 주님을 하루 중에 자주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고요.

 

더하면 양형영성체를 인정하는 경우도 사목지침서에는

 1. 세례미사, 견진미사, 혼인미사, 서품미사, 수도자 서원미사 때 그 해당자들에게,
 2. 전교사 파견미사 때, 피정 때, 각종 회합미사 때, 그 해당자들에게,
 3. 혼인의 경축미사(은혼축, 금혼축) 그리고 수도서원의 경축미사(은경축, 금경축) 때 그 해당자들에게, 
 4. 병자의 집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 거기 참석한 신자들에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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