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혼인무효 에 대한 질문을 드림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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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상국 | 작성일2005-03-27 | 조회수1,337 | 추천수0 | 신고 |
+ 찬미예수님 자매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신랑측에서 교회법원에 자신의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당신부님이 자매님의 혼인을 무효로 선언할 수 없고, 제 생각에는 신랑측이 교회법원에 무효소송을 해서 무효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자매님에게도 교회법원에서 출두하라는 통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회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지않았다면 신랑이 교회에서 다시 혼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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