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신부님, 관면혼배를 할때 무엇을 알고 받아야 할까요?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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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5-06-18 | 조회수1,590 | 추천수0 | |
*^^* 안녕하세요.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가톨릭 신자는 신자와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왜 가톨릭 신자가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하는 것을 금하는가.... 그것은 우리 신자측의 신앙생활과 출생한 자녀들의 종교교육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혼인하려는 경우, 가톨릭 신자는 신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것과 비가톨릭 신자는 우리 가톨릭 신자인 배우자가 신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면... 교회는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한다....는 것이 관면혼입니다.
아시겠지만.. 가톨릭의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는 평생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가톨릭 혼인의 목적은 부부간의 사랑과 일치, 자녀의 출산과 종교교육 이지요. 또한 가톨릭 혼인의 특징은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보호하는 신앙과 혼인에 대해서 교회 공적 증인인 신부님과 증인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맺어지는 축복된 혼인이도록 교회는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관면을 허락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축복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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