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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축성과 축복의 차이..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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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수근 쪽지 캡슐 작성일2005-07-05 조회수5,921 추천수0 신고

+ 찬미 예수님.

 

가톨릭 용어사전의 성사에 대한 내용중 축복과 축성에 관한 내용을 옮겨 전해드립니다.

 

 

 

준성사는 축복(강복, 축성), 축원, 봉헌, 구마 등으로 언제나 기도가 포함되며, 흔히 안수, 십자 성호, 성수 뿌림 같은 일정한 표징이 따른다. 준성사는 우선 성직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사람, 음식, 물건 장소 등에 대한 축복(祝福, 祝聖)이 있다.

3. 축복: 이는 하느님을 찬미하며 하느님께 선물을 청하는 기도이다(에페 1, 3). 이때 사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 성호를 그어 축복한다. 사람에게 주는 축복 중에는(성품 성사와는 다름) 수도원장의 축복, 동정녀들의 축성, 수도 서원 예식, 독서직, 시종직, 교리 교사 등에 대한 축복이 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축복으로는 성당이나 제대의 봉헌(축복), 성유, 제구, 제의, 종 등에 대한 축복이 있다. 그 외에도 집, 차, 배 등에 대한 축복, 십자 고상, 묵주, 패, 메달 등에 대한 축복(放赦)이 있다. 이는 속물을 거룩한 것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축별(祝別)이라고도 한다.

성물 축복은 전에는 방사라고 했는데, 이는 ‘은혜를 베풀다, 은사를 방출하다’라는 뜻으로, 영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직자가 십자가나 묵주, 패, 상본 등에 십자가를 그으며 기도하는 준성사의 하나이다. 이를 통해 속물(俗物)과 구별되어, 하느님께 속하는 성물(聖物)이 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사(大赦)를 얻게 하여 신앙 생활의 성화에 도움을 준다.

성물 축복(방사)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통 인쇄물이나 그림, 작은 상본, 기타 깨지기 쉬운 물건 등이다. 한편 축복한 성물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기도한다면 많은 은총을 얻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종 때 축복받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기도하고 통회하면, 임종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성물을 값을 치르고 샀다면, 다시 방사를 받는 것이 좋다.

4. 축복과 축원: 축복은 축원(祝願)과 구별된다. 축원은 일반 신자도 하기 때문이다. 축복이란 사제가 복을 빌어 주는 강복, 즉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웃에게 복을 내려 주시도록 비는 것이다. 그런데 축원은 사제가 예식서에 따라 이를 행할 때는 준성사로서 축원이나, 일반 신자들이 축원한다면 물론 준성사는 아니다.


축성 ◆
한자 祝聖
라틴어 consecratio
영어 consecration

   준성사(準聖事)의 하나로 사람이나 물건을 하느님에게 봉헌하여 성스럽게 하는 것을 축성이라 하고, 이러한 교회의 의식을 축성식이라고 한다. 축성은 다음의 경우, 즉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때, 사제를 주교로 성성할 때, 성당, 미사용 제구, 종, 교회 묘지 등을 성스럽게 할 때 행한다. 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축성은 주교만이 할 수 있고, 기름붓는 의식이 따른다. 축성되는 사람이나 물건은 축성을 통하여 세속적인 것에서 성스러운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세속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만약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독성죄(瀆聖罪)를 구성한다. 예컨대 살인이나 상해에 의해 축성된 성당 안이 피로 물들여지면 그 독성의 행위로 인하여 성당의 축성이 성성을 모독하게 되고, 또 영세를 받지 않은 자나 유죄판결을 받은 파문자를 매장할 경우에 교회 묘지는 성성을 모독하게 된다. 강복식(Benediction)의 행위도 축성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축복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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