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신부님께 여쭤봅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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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5-07-09 | 조회수1,870 | 추천수0 | |
*^^* 안녕하세요.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11월에 결혼 축하합니다. *^^*
그런데.. 아시겠지만 신자의 혼인은 성당이외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식장에서 해야만 하는 경우.... 예식장에서 혼인하기 전에 꼭 성당에서 하느님과 신부님, 증인들 앞에서 간단하게라도 혼인을 해야만 하게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교회 혼인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요. (6대 의무중 하나입니다.) 이 혼인법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혼인장애, 조당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장애 상태에서는 성사생활을 하실 수 없으므로 혼인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식장에서 혼인하시기 전에 먼서 성당에서 약식으로 혼인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본당 사무실에 문의 하시면 준비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인 경우 비신자쪽 하객들을 위해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해야한다고 할때. 예식장에서 혼인을 하기전... 혼인 당사자 둘과 증인 둘, 신부님, 반지 둘, 그리고 성당에서 약식 혼인을 하고나서 예식장에서 혼인을 하시면 됩니다. (약식 혼인은 혼인 예식만 거행하므로 약 10분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충분히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신자가 혼인할 수 있는 장소는 성당입니다. 그래서 성당 이외의 장소에서는 신부님이 가셔서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 .....
혹시나... 정말 꼭 성당 이외의 장소에서 혼인을 해야하는 경우... 주교님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주교님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성당에서 할 수가 없는 경우인지는 본당 신부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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