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매가 예비자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IMF때 남편의 사업을 접으면서 채무관계 때문에, 이혼을 했지만 1년후 다시 재결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남편이 신용불량자로 분류가 되어있고, 아직도 채무때문에(갚는중이라고...) 당분간은 혼인신고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