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세례? | 카테고리 | 7성사 | ||
---|---|---|---|---|
이전글 | 세례? | |||
다음글 | 대부모의 세례식 참여 |2| | |||
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5-07-22 | 조회수1,483 | 추천수0 | |
*^^* 안녕하십니까?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물론 자매님의 경우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에서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의거하여 이 둘은 여전히 부부입니다. (사회혼은 유효성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비신자와 신자인경우... (남편이 신자인지 알수 없어서 알려드립니다.) 교회내에서 혼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자매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날 혼인예식을 거행하면 됩니다. 혼인을 단순유효화 시키는 것이지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세례가 가능합니다.
+^^+
(이외의 경우, 다른분과의 재혼인 경우는 주임신부님과 상의 하시면 됩니다.)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