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면혼배에 대해 문의합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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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은재 | 작성일2006-03-18 | 조회수1,142 | 추천수0 | 신고 |
혼배성사를 한 첫번째 결혼을 교회법원을 통해 혼인무효선언을 받았고, 신자가 아닌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한 경우,
관면혼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배우자가 영세를 하고 다시 혼배성사를 해야만 하나요? 조당도 풀고싶고 아이들 유아영세도 받고 싶습니다. 부모가 조당에 걸려있는 경우 유아영세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신부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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