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관면혼배에 대해 문의합니다. 카테고리 | 7성사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질문 혼인 면담 및 혼인 진술서에 관하여  
작성자신은재 쪽지 캡슐 작성일2006-03-18 조회수1,142 추천수0 신고

혼배성사를 한 첫번째 결혼을 교회법원을 통해 혼인무효선언을 받았고,

신자가 아닌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한 경우,

 

관면혼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배우자가 영세를 하고 다시 혼배성사를 해야만 하나요?

조당도 풀고싶고 아이들 유아영세도 받고 싶습니다.

부모가 조당에 걸려있는 경우 유아영세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신부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