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관면혼배에 대해 문의합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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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6-03-18 | 조회수1,739 | 추천수0 | |
*^^* 안녕하십니까?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우선 교회법원에서 혼인무효선언을 받으셨으므로.. 전혼인은 문제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문제는.. 비신자와 사회혼을 하셨다는 점이지요.
1) 관면혼배가 가능한가..
현재.. 신자로서 지켜야할 형식이 결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즉 혼인의 거행이 성당에서 사제와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조당, 혼인장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장애(조당)의 해소를 위해서 성당에서 형식을 지키시면 되는데... 방법은.. 본당에서 관면혼배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신자 배우자가 영세를 받고 혼배성사를 하시면 더 좋겠지만... ^^ 영세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긴경우... 신자인 배우자는 성사생활을 그동안.. 할 수 없으므로.. 관면혼배로 장애를 없애시고, 신자로서 성사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신자 배우자가 영세를 받게될때... 혼인은 자동으로 관면혼에서 성사혼으로 넘어가게 될것입니다.
2) 유아세례는 가능한가.. 물론 유아세례는 가능합니다.
아기가 합당한 세례를 받기위해서는... (1) 부모 중 적어도 한사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2) 가톨릭 신앙으로 키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장애(조당)에 관계없이.. 배우자 한분이 신자이므로.. 당연히 그의 신앙을 보고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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