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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성품성사] 개종한 성공회 신부의 사제직 인정에 대하여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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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6-04-21 조회수2,167 추천수0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그런 기사가 있는지.. 검색해 본 결과...

작년 2005년 8월 22일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파란닷컴 뉴스를 인용하면..

 

............

스페인 테네리페 섬의 가톨릭 주교가

결혼해 2명의 자녀를 둔 한 남성을 사제로 서품해

가톨릭 사상 최초의 기혼 신부가 탄생했다고 영국 BBC 인터넷판이 전했다.

영국 성공회 목사로 재직하다 최근 가톨릭으로 개종한

짐바브웨 출신의 데이비드 글리위츠키(64)라는 이 남자는

카나리 섬의 라 라구나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에게 사제 서품을 내린 테네리페의 주교는

이같은 일은 스페인 가톨릭에서 매우 독특한 예외 조치라고 말하고

그러나 모든 신부들은 독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톨릭의 오랜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며

글리위츠키에 대한 사제 서품이 가톨릭의 독신주의를 폐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글리위츠키에 대한 사제 서품은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글리위츠키는 영국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영국 성공회의 사절단으로

바티칸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가톨릭으로 개종했으며

영국 성공회에서는 목사의 결혼이 허용된다는 점이 그를 사제로 서품하는데 특별히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

 


즉.. 내용을 보니..

교황권에 의한 예외 조치군요.

교황님이 이경우만 특별한 케이스로 관면을 주신것 같습니다.

이번 한번뿐이겠지요.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기혼자의 서품인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기혼자의 서품이 사회적인 스켄들이 되어서는 안된다.

2. 서품받을 기혼자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서 이미 벗어나야 한다.

입니다.

즉, 기혼자 서품에서는.... 자녀가 이미 출가하여 부양의 의무가 없으며,

동시에 부인은 수녀원에 입회하여 부양의 의무가 사라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기혼자 서품은.. 아무나 기혼자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품을 해야하는데.. 이미 기혼자인 경우입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신부들의 경우..

(이들은 계속 신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기에.. 원하는 이는 서품을 주어야 하는데...)

보편적인 신부로 서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수사목 처럼... 신부이기에 특수하게 미사와 고백성사만 조용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당 발령은 1.스켄들이 될 수 있기에.. 결코 있을 수 없지요.

 

 

예외적인, 아주 특수한 경우이므로..

조용히 혼자서 미사하시기에..

이분들을 만나실 일은 없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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