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비신자와 결혼한지 10년이 지난...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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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6-06-08 | 조회수1,043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늦었습니다. 이번 주간... 신학교에서 연수중에 있는지라.. 지금에서야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
우선.. 본당신부님께서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동의를 남편에게 받을 수 없어 관면을 못해주신다고 하셨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관면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관면혼에 응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관면혼을 받도록 하십시오. 다만.. 현 본당에서 어려우시다면... 다른 본당에서라도 관면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의 주례권은 혼인거행지 본당의 주임신부님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 거행지 본당의 주임신부님께 면담과 주례를 부탁하셔서 관면혼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남편이 이미 성당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니.. 자매님의 장애를 없애고 성사생활을 위해 한번더 남편에게 관면혼을 해달라고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점 :
1) 내용만으로는.. 관면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교회가 묻는것은 .. 아이들이 종교교육을 받도록 하는 신앙인의 의무가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남편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알고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미신자 장애에 대한 관면을 위한 서약서의 내용입니다. 진술서 2쪽 아래 박스 항목)
2) 상황으로 보아.. 다른 본당에서 관면혼을 하시면 됩니다. 혼인면담과 주례권은 거행지본당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본당에서 두분이 함께 면담하시고 관면혼 받으시면 됩니다.
3) 혹시.. 남편이 절대 성당에 나와 혼인예식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가서 근본 유효화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임신부님께서 교구 법원에 청원자 진술서 및 건의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면 후에 교회법원에서 통보가 갈것입니다.
+^^+
잘 처리하셔서 기쁘게 성사생활 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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