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세례를 받을 수 있을지....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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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6-08-04 | 조회수1,045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자매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 이전에.... 꼭 한가지... 해결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남편께서는 현재 혼인유대에 속한 상태입니다. 즉, 이전 혼인이 혼배성사로 이루어진 혼인이라면.. 남편은 다른사람(자매님)과 혼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남편은 이혼후 자매님과 재혼을 한 상태이므로... 이전 혼인으로 다시 돌아가실 의사가 없다고 본다면...
1) 남편은 이전 혼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받으십시오. : 이 문제는.. 자매님의 탓이 아니므로... 남편은 현재 가정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2) 소송후 두가지의 경우가 발생됩니다.
(1) 이전 혼인이 무효 판결이 난 경우.. 무효판결후... 자매님은 세례를 받고 동시에 혼인성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2) 이전 혼인이 무효 불가 판결이 난 경우... 이때는 본당신부님께는 자매님의 상황으로 보아 사목적 배려를 주실것입니다. 자매님은 본당신부님의 허락하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하십시오)
- 그리고 위 두경우 행정적으로 교적기록 삭제가 가능합니다. 본당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사무실에서 교적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 소송의 경우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편께서 소송절차가 있지 않은것 같고... 자매님이 8월 15일에 세례를 받으신다고 해서... ... 본당신부님과 위 문제로 면담을 해 보셨는지 ... 그 결과로 15일에 세례를 받는 것이라면 문제 없지만... 아니라면.. 세례이전에 꼭 먼저 신부님과 면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자매님과 자녀의 세례 준비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계속 냉담중이거나 신앙생활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역시 신부님과 상의 하셔서... 위의 2)-(2)의 경우와 같은 사목적 배려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문제는 결코 자매님의 탓이 아닙니다. 남편께서 가정을위해 배려차원에서 소송에 임해주시주고... 아이들에겐 이야기 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꼭.. 자매님의 세례이전에 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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