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면혼배 대상이 되는지요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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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영환 | 작성일2006-09-30 | 조회수1,347 | 추천수0 | 신고 |
제친구가 이혼후 사귀고 있는이혼녀가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받앗읍니다 현재 그여자는 개신교신자입니다 그녀와 동거(혼인)를 할려고하는데 혼배성사없이 이혼녀인그녀와 지내는게 성사감이라하여 매일같이 같은죄를반복하면서 성사보고 영성체하는게 잘못된거같아 성당을 다니지않고잇읍니다 영성체못하고 그냥 뻘줌하게잇기도 뭣하고해서요 들리는얘기로는 그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하기위해 관면을받으면된다고하는데요 현재 서로나이가많아 다시 혼인신고한다는건우습고 성당에서 혼인을위한 관면만받고 같이살고싶다은데요 참고로 그녀는 교회의 도움을 너무오래받아 개종을한다는건안됩니다 양쪽다 상대첫혼인관계에있던사람들은 생존해있습니다 교회법은 어떤지 제친구가 구제받고 신앙생활을 할수있는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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