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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관면혼배에 대해서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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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6-10-10 조회수1,715 추천수0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은.. 교회에서 관면혼배를 하셔야합니다.

그래야 신자로서 성사생활의 은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다음과 같이 하시라고 전해주십시오.

 

1) 먼저 본당 사무실에 찾아가셔서... 관면혼배를 신청하십시오.

 

2) 그러면.. 사무실에서 관면혼배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줄 것입니다.

    (준비하실 서류가 약간있습니다. ^^ )

 

3) 그리고 본당신부님과의 혼인면담과 관면혼배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4) 혹시 교적 관련해서는

    10년동안 냉담하셨으므로.. 교적이 명동으로 옮겨졌을지 모르니.. 사무실에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5) 관면혼배 당일... 서류와 증인, 반지를 준비하셔서 간단한 예식을 거행하시면 됩니다.

 

고해성사도 면담시 10년간 떠나있었다고 말씀하시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관면혼배 준비 잘하시고, 성사생활 열심히 하시길..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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