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이런 경우에는 어떠하지요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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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6-10-16 | 조회수1,298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친구분의 이전 혼인이.. 교회에서 행해지지 않았기에... 형식의 결여로 혼인 무효화 선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 본당 주임 신부님을 찾아가서... 전 혼인은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지 않아 무효이므로.. 혼인의 유대가 없었다는 선고를 받으십시오.
2) 본당신부님께서는 그 혼인을 무효로 선언하실 것입니다. 무효 선언과 관련된 서류와 함께... 혼인 절차를 밟아... 새롭게 혼인하시면 됩니다.
친구분께 꼭 본당신부님과 상의 하라고 전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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