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담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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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정화 | 작성일2006-11-25 | 조회수992 | 추천수0 | 신고 |
10여년전에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당시 아내는 신자였고 남편은 비신자였지만, 관면혼을 하지 못하고 사회혼을 하여 아내가 조당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후 3년전에 남편이 지방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천주교에 대해 잘 몰라서, 아내가 조당 상태라는 것을 세례주시던 신부님께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통신교리를 한 후 근무하던 지방에서 조당에 대한 별다른 조치없이 세례를 받게 되었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혼인성사를 받아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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