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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상담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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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6-11-27 조회수963 추천수0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부부 중 적어도 한쪽이 신자라면..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혼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혼인 장애(조당) 또는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즉 합법적인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일... 혼인 합의가 무효이지만.. 그들이 계속 부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교회는 그 합의가 유효하도록 혼인을 유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분은 "단순 유효화"를 통하여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거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분은 모두 세례를 받았으므로... 단순 유효화로... 혼인성사를 거행하시면됩니다.

 

본당에 가셔서.. 혼인면담을 신청하시고..

주임신부님과 면담을 통하여, 단순 유효화로 혼인성사를 받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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