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궁금합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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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6-11-29 | 조회수1,057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첫번째 혼인에서... 신자가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지 않은경우이므로.. 이는 교회에서 인정받질 못합니다. 즉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관면혼 예식이 없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임신부님과 면담을 신청하셔서.. 이전 혼인이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지 않아 무효이라는 것을 선고 받아... 새롭게 혼인을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혼인이 유대가 없었다는 선언은 주인신부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절차와 혼인서류 준비는 본당 사무실에 문의 하시고.. 본당 주임신부님께 혼인면담을 신청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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