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인후 세례를 받은 여인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신앙인으로 살수 없다는 죄책감으로 성당을 등안시하다가 다시 재혼후 신앙생활을 갈망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이제 천주교 신자로는 살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