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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6-12-21 조회수1,016 추천수0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결혼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교회의 관면혼이 요구됩니다.

즉 관면혼 없이는 혼인 조당(장애)상태인 것입니다.

이때 신자는 조당을 풀기전까지는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조당은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하셔야만 다른 성사에 참여 할 수 있게됩니다.

 

 

그러므로..

1) 현재, 이혼후 독신으로 있는경우...

고해성사를 보신후... 모든 성사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혹시 차후에 재혼을 하실 계획이라면...

그때가서 본당신부님과 혼인면담으로 하시고..

첫번째 혼인이 교회법상 형식이 결여되어 무효였다는 것을

본당신부님께 선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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