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혼인성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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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7-01-20 | 조회수1,915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1. 신자는 견진성사를 받은 상태에서만 관면혼인이 가능한가요?
-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 교회법 1065조는.. 혼인에 필요한 성사적 준비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즉, 될 수 있는데로 가능한한 견진성사를 받아야한다는 것이지요. 혼인이라는 거사를 치루면서.. 나 혼자만의 차원이 아닌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성인이 되어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신앙의 증거를 더 잘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불편이 없이 할 수 있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견진성사는 각 본당에서 거의 1년에 한번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준비하면서.. 본당 일정과 맞지않아.. 견진성사를 받지 못했다면.. 예정된 혼인을 먼저 하시고.. 다음 기회에 꼭 견진성사를 받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2.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관면혼인을 위해 서약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혼인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혼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도 큰 일이지요. 그래서 배우자가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가톨릭의 혼인이 왜 중요한지, 왜 이혼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생명의 소중함은 어디서 오는것인지.. 혼인교육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다면 가톨릭에서 행하는 혼인교리는 충분히 함께 받아주실 것입니다. - 혼인교육은 각 지구별로 이루어지므로 본당사무실에 일정을 문의 하시면 됩니다. (교리시간은 한두시간 정도)
3. 이미 혼인관계인 두 비신자중 한사람이 신자가 된 경우에는 관면혼인 절차없이 성사생활이 가능한지요?
- 두 비신자사이의 국가에서 인정한 혼인은 합법혼입니다. - 즉 유효한 혼인이므로... 나중에 한쪽이 세례를 받아 그가 성사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다른쪽이 나중에 또 세례를 받게 되면.. 이들의 혼인은 자동으로 성사혼이 됩니다.
4. 신자이나 오랜냉담중에 비신자와 사회혼인을 하여 생활하던중 신자는 냉담을 풀고 성당에서 성사생활을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관면혼인을 해야만 하나요?
- 신자가 비신자와 사회혼인만을 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즉 혼인장애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 그래서 올바른 성사생활과 공동체의 축복을 위해 혼인장애를 풀어야만 합니다. - 그 혼인장애를 풀기위해서는 관면혼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 신자 양쪽모두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면 완전한 혼배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미완성 혼배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미완성인 혼배성사는 없습니다. 교회법 1055조에 의하면... -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성사가 아니면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6. 위의 저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혼인과 관련되어 제약이 상당히 많게 느껴집니다. 아직 결혼전인 저의 경우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톨릭 교회의 틀 안에서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유쾌한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 교회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혼인은.. 세가지 입니다. 신자와 신자, 신자와 비신자, 비신자와 비신자 입니다.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되지요.) - 즉 교회는 배우자 선택에있어 제약을 둔적은 없습니다. 다만.. 신자와 비신자의 경우.. 신자의 신앙생활을 위해 비신자가 알아야 할것에 대한 교육과 그 혼인을 유효하게 하기위한 절차가 들어 있을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드렸습니다. ^^ 혼인이라는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인륜지대사를 앞둔 시점에서 좋은 짝을 찾으시길 기도합니다. 요즘 세상은 혼인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소중한 혼인과 가정,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앙인들은 성스러운 혼인을 지켜나갈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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