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바오르 특전에 관하여..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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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의만 | 작성일2007-01-23 | 조회수1,105 | 추천수0 | 신고 |
바오르 특전에 관하여 궁금하여 묻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서로 비신자 시절에 비신자와 각기 혼인하여 이혼한후에 세레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해를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냉담중에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제 냉담을 풀고 성당에 나가려고 하는데 지인들 말로는 바오르 특전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그것을 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는 외국에서 직장에 다닐적에 영세를 받았고 저 아내는 서울사당동 본당에서 받았습니다. 바오르특전에 해당한다면 해결을 하는 방법과 해결을 하고 나면 성당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혼배성사가 가능한지요? 사회혼인은 먼저 하였지만 교회에서 가능하다면 다시 주님 앞에서 혼배성사를 올리고싶습니다. 빠른시일내 답변을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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