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사망 후에도 대세가 가능한가요?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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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7-02-06 | 조회수2,419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대세'(baptismus privatus)는 정식 세례성사를 대신하여 비상 조치로 베푸는 세례로.. '비상 세례'라고도 합니다.
대세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임종 대세 2) 조건 대세 입니다.
임종자의 의식이 있어.. 4대교리를 받아들여 믿을 수 있을때.. '임종 대세'를... 의식이 없을 경우.. 조건부로 대세를 베풀때.. '조건 대세'를 줍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 세례의 일종으로.. 1) 혈세 (baptismus sanguinis) 2) 화세 (baptismus flaminis) 가 있습니다.
비록 물로 세례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신앙 때문에 목숨을 바친경우가.. '혈세'. 비록 물로 세례를 받지는 못하였더라도.. 세례를 받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죽은 경우가.. '화세' 입니다.
참고로..
가끔 신부님께.. 임종 직전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부님들은 연락받자마자... 급히 출발하더라도.. 늦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이 어느 시점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의학상 죽음의 판정후에도 깨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당신부는 그 사람의 생전모습을 통해 비상세례를 베풀수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본당신부님께서 대세를 베푸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며.. 그에대한 이유와 책임은 주교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교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시다면.. 우리가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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