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혼인성사와 혼배성사에 대해서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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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7-02-06 | 조회수2,233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전에는 혼배성사라고 사용하였지만.. 주교회의 천주교 용어위원회에서 '혼인성사'로 교정하였습니다.
이제는 '혼인성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혼인은.. 1) 비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 합법혼 2)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 : 관면혼 3) 신자와 신자 사이의 혼인 : 성사혼 입니다.
비신자와 비신자의 상태에서 사회혼을 한 경우.. 합법혼이라면.. 결혼후 각기 세례를 받았을때... 그 품위가.. 합법혼에서 자동으로 성사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쪽이 모두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성사혼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혼인성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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