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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혼인성사와 혼배성사에 대해서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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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7-02-06 조회수2,233 추천수0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전에는 혼배성사라고 사용하였지만..

주교회의 천주교 용어위원회에서 '혼인성사'로 교정하였습니다.

 

이제는 '혼인성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혼인은..

1) 비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 합법혼

2)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 :  관면혼

3)  신자와  신자  사이의 혼인  :  성사혼

입니다.

 

비신자와 비신자의 상태에서 사회혼을 한 경우.. 합법혼이라면..

결혼후 각기 세례를 받았을때...

그 품위가.. 합법혼에서 자동으로 성사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쪽이 모두 세례를 받는 순간.. 이미 성사혼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혼인성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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