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혼인성사에 대해서.. | 카테고리 | 7성사 | ||
---|---|---|---|---|
이전글 | 혼인성사에 대해서.. | |||
다음글 | 보속과 죄의 무게 | |||
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7-03-27 | 조회수1,657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1) 관면혼을 하셨다면... 우선 지난 2006년 2월 결혼당시.. 신자인 남편과 성당에서 "관면혼"을 하셨다면... 8월 영세를 받음과 동시에 "관면혼"은 "성사혼"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따로 혼인식을 거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관면혼을 못하셨다면... 만약 신자인 남편과 성당에서 "관면혼" 예식을 하지 않으셨고..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셨다면... 현재 교회에서 인정된 혼인이 아니므로... 남편과 함께 먼저 성당에서 "관면혼"을 하시고 영세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 남편은 신자로서 혼인장애인 상태이므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조당을 풀어야합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함께 성당 사무실에.. "관면혼"을 신청하시고.. 신부님과 면담후 성당에서 혼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와 준비서류는 본당 사무실에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혹시 성대한 혼인미사를 원하신다면... 성당에서 혼인미사가 가능한 날을 먼저 알아보신후.. 신부님과 면담시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문의 하시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