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유아세례 카테고리 | 7성사
이전글 질문 유아세례  
다음글 질문 사심판,공심판,최후의 심판 |3|  
작성자최양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7-03-28 조회수1,680 추천수0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요즘 판공성사 기간이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우선 대부모의 자격은 ... 사목지침서 제64조 2항에..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이야 대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대모는.. 아이의 신앙을 잘 돌보고 이끌며 모범이 되실 분이시기에..

될 수 있으면.. 견진성사를 받아..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께 부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따님의 본명을 제가..어찌.. ^^;;

부모님께서 함께 상의하셔서.. 우리딸이 어떤 성인을 닮았으면 좋겠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꼭 이쁜이름을 골라주세요. 누구나 부러워할만큼...

화이링~!!

 

+^^+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