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관면혼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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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7-05-24 | 조회수1,807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혼인은 세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비신자와 비신자의 사회혼. 2) 비신자와 신자의 관면혼. 3) 신자와 신자의 성사혼. 입니다.
그러므로 비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교회가 인정한 사회혼인 경우 한쪽이 세례를 받았다하여 따로 관면혼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양쪽이 세례를 받았다하여 따로 성사혼을 거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교회가 인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 세례를 받게되면.. 그와 동시에 그 혼인은 성사혼으로 품위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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