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관면혼배에 관하여..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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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7-06-21 | 조회수1,734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혼인면담은 본당신부님께 받으신후.. 즉, 혼인을 위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마치신후... 본당 신부님께 혼인의 주례권을 원하시는 신부님께 위임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면 허락하실 것입니다.
혼인 주례권의 우선순위는
1) 혼인이 거행되는 본당의 주임신부 2) 혼인 당사자들의 소속 본당 주임신부 3) 혼인주례를 위임받은 신부 입니다.
3)번의 경우.. 즉, 혼인 거행지 주임신부와 혼인 당사자 소속 본당 주임신부가 아닌 경우... 서울대교구 사제는 교구장님의 일반 위임을 이미 허락 받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혼인이 이루어지는 본당의 주임신부님의 허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면담을 하면서.. "원하는 신부님이 누구이신데.. 그분께 혼인 주례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연수중이시라니.. 연수중에 시간내주실수 있으신지도 먼저 확인해보세요. ^^ )
____ 다만.. 서울 대교구 이외의 타교구 신부, 수도회신부는 자격이 없으므로.. 꼭 혼인거행지 본당의 주임신부님께 분명한 위임을 꼭 받아야만.. 교구내에서 혼인 주례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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