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조당 상태의 신자와 재혼한 비영세자와 자식의 영세가 가능합니까?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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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7-08-29 | 조회수1,269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 남자쪽이 신자이고.. 이전 혼인이 유효한 혼인인데도 불구하고 재혼을 하였다면...
남자의 이전 혼인유대에 매여있는 상태입니다.
본당신부님과 상담후 이때는... 교회법원으로 가셔서.. 혼인무효와 해소를 위한 소송을 통해
판결결과에 따르시면 됩니다. 새혼인 가능/불가 판정이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2) 남자쪽이 신자이나.. 이전 혼인이 유효한 혼인이 아니었다면..
본당신부님이 혼인 무효선언을 내리고 다시 혼인하시면 됩니다.
3) 여자쪽 역시.. 재혼이기에..
이전 배우자가 신자 였는지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이전 배우자가 신자가 아니라면.. 여자쪽은 바오로 특전으로 새 혼인을 세례와 동시에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배우자가 신자라면.. 여자쪽은 세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쪽의 경우.. 세례를 그냥 받으라고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세례를 받는 동시에 풀수없는 조당에 걸린다면..
세례를 배풀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혼인 조당을 풀 수 있는 지 부터 확인하시고..
그게 가능할때.. 바오로 특전이 가능하다면 그때가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지금 본당신부님과 면담을 통하여..
혼인 조당을 풀수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신부님께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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