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 이와 같은 경우는....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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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7-08-31 | 조회수1,201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이전 배우자의 상태에 따라..
두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신자인 남자가 조당상태라고 하였으므로...
1) 신자인 남자의 이전 배우자가 비신자이며.. 성당에서 결혼하지 않은경우 :
이 남자는 현재 조당상태입니다.
그러나
유효한 혼인을 맺기위한 형식이 결여되어있는 상태이므로..
본당신부님께 형식결여에의한 이전혼인의 혼인무효 선언만 받고..
현재 비신자인 여자와 새로운 혼인(관면혼)을 맺으면 됩니다.
이때 혼인후 여자분이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사혼으로 넘어갑니다.
2) 신자인 남자의 이전 배우자가 신자이며.. (유효한 혼인)성사혼인경우 :
이 남자는 혼인유대중에 재혼을 하여.. 중혼상태에 있으므로.. 조당상태입니다.
이때는..
교회 법원에 가서.. 이전 혼인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통해서만..
새로운 혼인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분이 조당을 해소해야지만, 여자쪽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1)번의 경우 :
본당에서 혼인무효선언후 ㅡ> 관면혼 ㅡ> 여자분 세례 ㅡ> 성사혼.
2)번의 경우 :
교회 법원의 무효화 소송 (약 6개월이상 소요) ㅡ> 조당 해소 후에만 여자쪽 세례가능.
* 자녀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1)번 2)번 모두.. 언제나 영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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