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고해성사 장소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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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7-09-08 | 조회수2,036 | 추천수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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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교회법 964조 3항과 사목지침서 91조 2항에...
"사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고해소 안에서 고해성사를 집전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가정방문이.. 본인의 성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면..
부득이한 경우이기에 가정에서 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당에 미사나 기도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법 946조 1항에는 고해성사는 성당에서 집전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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