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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일반혼인 후 한명만 세례를 받는 경우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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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7-09-12 조회수1,637 추천수1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하는 세가지 혼인의 경우는..
1) 비신자와 비신자의 국법상 유효한 혼인
2) 비신자와 신자의 교회 관면혼
3) 신자와 신자의 성사혼
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비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혼인을 맺으신 것이므로.
교회는 두분을 유효한 혼인관계로 봅니다.
그러므로 혼인장애(조당)는 없는 것이지요.
 
유효한 사회혼이므로.. 세례는 양쪽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세례를 받으셨으므로.. 나중에 아버님께서 세례를 받게되신다면..
그때는 사회혼이었던 혼인의 품위가.. 성사혼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님께서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 혼인의 품격 또한  성사혼으로 자동변경되므로.
따로 혼인 예식을 교회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세례준비 잘 하시라고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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