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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조당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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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7-09-21 조회수1,744 추천수0
*^^*
안녕하십니까?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혼인의 유효성을 판별하는 기준의 시점은.. 혼인이 거행된 때입니다.
그러므로..
혼인당시.. 신자(남편)와 비신자(아내) 사이의 혼인이므로..
이 혼인이 유효하기위해서 관면혼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즉, 교회법적 형식이 갖추어져있지않아서.. 조당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경우.. 모르셨던 경우이니 만큼..
어서 두분 모두 본당신부님을 찾아가시어..
본당신부님께..
"단순유효화" 시켜주십시오-하고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두분이 부부로 맺어지기위해 필요한 형식을 갖추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당신부님은 "단순유효화혼"으로 다시 맺어주실 것입니다.
 
성가정을 위한 결정이므로.. 아내에게 잘 말씀하셔서..
꼭 성당에서 간단한 예식을 거행하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사생활 열심히 하시길 기도합니다.
추석 잘보내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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