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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외국에 사는 사람의 혼인조당문제 (급합니다!)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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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7-09-28 조회수1,790 추천수0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남성쪽은 신자와 비신자의 관면혼이므로.. 유효한 혼인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은 이전 혼인의 유대에 매여있는 상태이므로..
즉 남성은 이전 부부의 끈이 묶여있는 상태이므로..
다른 혼인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남성이 새로운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이전 혼인의 부부의 끈을 끊어야.. 즉 혼인유대를 풀어야 합니다.
혼인유대를 풀지않는 이상.. 조당(혼인 장애)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계신곳의 본당으로 가셔서..
본당신부님을 찾아뵙고...
신부님께 그곳 교구의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효선언후 새혼인을 맺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송기간이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곳 신부님과 꼭 면담을 해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곳 본당 신부님과 면담후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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