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급질문]관면혼배 질문입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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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7-10-23 | 조회수1,593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혼인의 면담권과 주례권은...
혼인이 거행되는 본당의 주임신부님께 첫번째 우선권이 있습니다.
혼인을 하시려는 곳의 주임신부님께 혼인 면담과 혼인 주례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모든 혼인문서 작성과 보관, 책임이 거행지 본당 주임신부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소속 본당 주임신부님께도 우선권이 있습니다.
소속본당 신부님은 당사자들의 혼인장애 조사 및 혼인 문서 작성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 먼저 혼인이 거행될 본당의 신부님께 면담과 주례를 부탁하십시오.
면담권과 주례권의 경우 거행지 본당이 서울이라면 서울교구신부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즉, 수도회 신부이거나.. 타교구 신부님의 경우는.. 주례를 부탁하고자 한다면..
거행지 본당 주임신부님께 주례권을 위임 받아야만 합니다.
2. 성사혼과는 달리.. 관면혼의 경우는 말씀의 전례로 집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신자가 미사를 이해하고 요청한다면.. 미사를 집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혼인예식만 하시길 원하신다면..
성당에서 주례신부님과 증인둘과 반지를 준비하여 혼인예식만 간소하게 거행하시면 됩니다.(약10분정도)
3. 증인은 남자쪽 한명, 여자쪽 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습상 신랑쪽은 남자가, 신부쪽은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하느님앞에서 하는 혼인이기에.. 세례를 받은 신앙인이 증인을 서면 좋겠지만..
없다면.. 세례를 받지않은 사람도 증인을 설 수 있습니다.
4. 혼인은 축복된 자리입니다. 부모님께서 함께하시어 축복을 빌어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혼인의 유효성판별의 조건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1) 성당 2) 주례신부 3) (남녀)증인 4) 결혼반지 5) 당사자들 6)혼인문서와 형식 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
준비와 마무리 잘 하셔서..
모두에게 축복받는 혼인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거행지 본당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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