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조당중에서 한 재혼에 대해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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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7-11-05 | 조회수1,268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우선은 새로운 혼인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전 혼인에대한 혼인 유대를 풀어야하는데..
방법은.. 교구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혼인무효소송후 무효판결을 받은다음..
현재 혼인에 대해서 단순유효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1) 혼인무효소송을 하시기위해..
이전 혼인이 거행된곳의 교구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하시면됩니다.
만약 현재 미국에 계셔서 결코 한국에 나오실수 없다면..
미국의 소속된 교구법원에 소송을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국의 (서울)교구에서 혼인을 했는데.. 갈 수가 없으니..
미국 거주지 교구에서
한국의 혼인지 교구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의 절차를 대신 밟아서..
혼인무효소송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관할권때문에.. 꼭 위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2) 판결후.. 현 거주지 본당에서
현재 혼인의 단순유효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절차는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먼저 현 본당신부님을 찾아뵙고..
소송 절차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소송에대한 판결후 단순유효화혼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꼭~!!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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