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남편이 관면혼배를 허락하지 않는데 성체를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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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8-01-01 | 조회수1,677 | 추천수1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남편이 죽어도 성당에서 관면혼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즉 단순유효화로.. 조당해소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관면혼배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이때는 "근본 유효화"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본 유효화는...
당사자들의 혼인합의가 존재하는 한.. 합의의 갱신없이.. 장애를 관면하여..
교회법상 효력을 혼인 시초까지 소급 인정하는 유효화입니다.
다만..
근본 유효화를 할수있는 권한은.. 교구 집권자에게만 있습니다. ^^;;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1) 본당신부님을 찾아가셔서.. "근본 유효화"를 청하십시오.
2) 남편이랑 같이 가실수 없다면.. 혼자 가셔도 됩니다.
3) 본당신부님께서 상담을 통해 "근본 유효화" 서류를 작성. 교구장님께 제출하실 것입니다.
4) 교구장님의 허락후 본당신부님이 통보해 주실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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