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혼, 영성체, 견진성사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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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선경 | 작성일2008-01-09 | 조회수1,826 | 추천수0 | 신고 |
남편은 유아세례, 견진성사를 받았고, 처는 관면 혼배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후에도 영성체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도 견진 성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혼 후 재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혼을 한다면, 영성체는 못 하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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