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유아세례, 견진성사를 받았고,
처는 관면 혼배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후에도 영성체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도 견진 성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혼 후 재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혼을 한다면, 영성체는 못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