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혼 경력과 혼배성사에 대해...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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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영림 | 작성일2008-01-10 | 조회수1,725 | 추천수0 | 신고 |
현재 남편과 사업상의 문제로 서류상 이혼을 했다가.
다시 혼인 신고를 한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혼배 성사를 하는데
누구 말로는 이혼의 경우 혼배 성사가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다시말해서 서류에만 이혼경력이 있고 살기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그 당시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그렇게라도
해야만 ...했기에...)
저는 결혼 전에 이미 세례를 받았고..
신랑은 이번에 세례받기전에 혼배성사를 하는것인데...
이런 경우는 어찌 되는 건가요?
괜히 지역사회에서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건데요/.//
안된 다고 하면 안할려구요...
아이도 초등학교에 다니고... 현재 아이는 초등미사에 토요일마다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 정보가 있는 거라... 맘에 걸립니다...
제적등본을 떼어서 내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록이 다 나와 있어서요...
쭉 한남자랑 살고 있는데 서류상이라도 문제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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