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이혼, 영성체, 견진성사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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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8-01-11 | 조회수1,826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교회법에는 이혼이란 용어가 없듯이..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혼인유대는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다만 별거중인 상태인것이지요.
그러므로..
사회적인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혼을 시도하지 않는이상..
모든 성사생활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을 하시게될때는... 이전혼인에 매여있기때문에.. 혼인장애(조당)가 되는 것입니다.
재혼을 시도하시게 되면.. 모든 성사생활은 조당을 풀기전까지는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의 경유는..
관면혼 후 다른한쪽마저 세례를 받아.. 성사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법원에서 무효판결 역시 어려울듯 싶습니다.
(재혼을 하셔야할 경우.. 그때 주임신부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재혼에대한 생각이 없으시다면...
성사생활은 계속 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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