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전대사를 살아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요...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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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8-02-08 | 조회수1,887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대사"는 우리들 구원에 있어서..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보조 수단중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연대적 책임을 묻는 성격이 담겨있기에...
신자인 우리가 현세와 그리고 연옥에서 받아야하는 죄의 잠벌을..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성인들의 넘치는 보속 공로, 즉 통공으로..
교회가 사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대사를 받을 자격은.. (생존자만이 가능합니다.)
1) 영세자만이 대상입니다.
2) 영세자라 하더라도 대죄가 없는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만 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사를 받겠다는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교회법 996조)
(대사 수령전 8일이내에 고해성사, 수령후 8일이내 영성체를 한다.)
생존자가 받는 대사의 적용면에서...
1) 생존자에게만 적용되는 대사가 있으며.. 예: 임종자 전대사
2) 생존자가 받은 대사를 자신이 쓰거나.. 또는..
2) 연옥 영혼에 양도 할 수 있는 대사가 있습니다.
생존자가 받은 대사를 연옥 영혼에 양도할때 :
연옥 영혼들은 지상 교회의 관할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교황 사면의 방법이 아닌..
대리기도 즉 생존자의 중재 기도인 전구와 탄원의 방법을 통해서
연옥 영혼에게 대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성 보나벤뚜라)
또한 대사 적용의 효과는 생존자에게 적용되는 대사 만큼이 아닌..
하느님의 자비에 따르게 됩니다.
- 요약 -
대사의 수여는 영세자만이 가능하기에...
생존한 영세자가 대사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비에 부탁하며 연옥 영혼에 대사를 양도하면 되겠습니다.
연미사 또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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