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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조당에 관하여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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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8-02-19 조회수2,094 추천수0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인 경우..
혼인법에 의해서.. 교회 관면혼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면이란.. 교회의 허가로..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을 보호하고자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1) 관면혼 없이 사회혼만 하셨다면..
형식이 갖추어지지않는 상태.. 즉 혼인 장애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채워지지 못한 형식을 갖추어주게되면.. 장애(조당)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본당 사무실에서 관면혼 관련 혼인면담을 신청하시고..
주임신부님과 혼인면담후
간단한(10분정도) 관면혼 예식으로 장애를 해소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혼인장애(조당)이란 사실을 아셨다면..
장애 해소 전까지 모든 성사와 영성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고해성사와..모든 성사, 영성체는..
혼인장애 해소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의 영성체와 성사들이 불가능했음을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
장애 해소후 고해성사때 말씀하시면
참작하여 훈계와 보속을 주실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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